보험 알릴의무(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를 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거절, 강제해지 당할 수 있습니다.





알릴의무란 무엇인가요?

보상법 6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가입자의 의무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현재 병증, 과거병력 등 보험계약 전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말합니다.



고지의무의 중요사항이란?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 가입금액제한, 일부보장제외, 보험금삭감, 보험료할증 등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서 강제해지가 아닌 조건부 인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해지, 보험금 지급거절 등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소비자가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 

-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약 3년 이내 보험금 청구할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고지의무 위반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숨은 보험금은 어떻게 찾나요?

숨은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을 확정하였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