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은 보험계약 종료일 약 30일 전부터 ~ 보험계약 만료일까지로 2023년 7월 1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다면 2024년 6월 1일 00시부터 ~ 2024년 6월 30일 24시까지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 갱신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할 수 있는 곳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문자•우편 등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을 모르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만기일은 청약시 교부 받았던 보험증권, 가입보험사 전화문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사이트(아래 생명보험협회,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내 차보험의 계약만기일(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