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청구기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이 기간에만 보험금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 청구기간(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보험사의 과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청구기간 기준일]

자동차보험 청구기간 기준일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누가 손해를 입었으며, 누가 가해자인지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청구 보험금 조회할 수 있는 곳
미청구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자가 이를 청구하지 않아 보험사에 남아 있는 돈으로 생명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을 통해서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