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일은 청약시 교부 받았던 보험증권, 가입보험사 전화문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사이트(아래 생명보험협회,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내 차보험의 계약만기일(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조회 사이트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계약만료일 75일 전 부터 ~ 계약만기일 10일 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전화, 문자, 메일, 자동차보험 갱신안내서 등으로 자동차보험 계약종료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가입내역조회 사이트
자동차보험 계약만료 안내
• 1차 : 75일 ~ 30일 전 : 보험료 확인불가
• 2차 : 30일 ~ 15일 전 : 보험료 확인가능
자동차보험 계약갱신대상자는 계약만료(계약갱신)에 대한 안내사항을 수신한 후 계약종료일(24시)까지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만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 조회사이트

[자동차보험 만기일 조회하는 방법]
①계정로그인
②보험신용정보 → 보험계약현황
③만기일 조회대상 보험선택
④조회결과 중 계약기간을 통해서 만기일 확인
자동차보험 계약갱신기간
자동차보험 계약갱신대상자는 자동차보험 계약종료일 약 30일 전부터 ~ 자동차보험 종료일(24시)까지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으므로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갱신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계약종료일이 공휴일(주말포함)에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이 갱신되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휴일(주말포함) 이전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유효기간
자동차보험 약관 제42조(보험기간)에서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날 24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중고차 또는 신차를 구매하여 처음으로 본인명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입금시점에 자동차보험효력이 시작되고,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경우에는 책임보험과 대물배상은 보험료 입금시점, 그외 가입담보는 보험시작일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 만료 전 보험사 변경
자동차보험 종료일 약 30일 전부터는 보험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다모아(설계사 없이 보험사랑 직접 가입할 수 있는 다이렉트 보험상품을 비교사이트)를 이용하여 보험보장내역+보험료 등을 비교한 후 가입자에게 유리한 보험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차보험사 변경절차]
①자동차보험 견적 비교
②변경하고자 하는 보험상품 가입
③기존 자동차보험 중도해지 신청
④보험 잔여일에 대한 보험료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