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정보, 정기검사 유효기간, 저당관련 사항 등 신차 등록부터 현재까지 모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정부24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VS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자동차 등록원부는 소유권 변경, 주행거리, 연식 등 차량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방법

정부24에 접속한 후 자주찾는 서비스 중 [자동차 등록원부]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록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면 [발급]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창이 열리면 [비회원]을 클릭합니다.




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자 정보를 입력한 후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면 자동차 등록원부(갑) 또는 자동차 등록원부(을)을 선택하여 발급(열람) 받을 수 있습니다.
 
  •  (갑)구 : 자동차 소유권 + 차량정보 표시
  •  (을)구 : 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대한 내용을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