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근저당권은 금융사가 차량을 담보로 차주에게 할부 금융을 제공하는 대신 채무불이행시 담보물(자동차)를 처분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캐피털 할부 또는 카드사 할부를 이용하여 차를 구매한 경우 설정됩니다. 

만약 내 차량에 자동차 할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차량을 매매하거나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할부금을 완납했다면 반드시 자동차 할부 근저당권을 해지해야 합니다. 




자동차 할부 근저당 확인하는 방법

자동차 할부 근저당 설정여부는 정부24 또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을] 항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접속 → ②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림) 클릭 → ③자동차등록원부(을) 열람발급시청 → ④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 → ⑤자동차+소유자 정보 입력 →⑥민원신청하기 클릭 → ⑦자동차등록원부(을) 열람 → ⑧근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표시되고, 근저당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을)부가 없습니다.] 표시




자동차 할부 근저당 해지하는 방법

자동차 할부금 전체를 납부한 경우에만 할부금융 서비스를 대행한 업체(삼성카드,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등)를 통해서 자동차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할부금융사]

①할부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근저당 해지 신청 → ②상담자가 근저당 해지비용+입금계좌를 문자로 발송하면 확인하고 [해지비용] 입금 → ③할부금융사에서 해지비용 입금 확인후 [해지완료내역]을 문자로 통지

  •  해지비용 : ₩ 20,000원 ~ ₩ 30,000원
  •  소요시간 : 1시간 ~ 2시간


[자동차등록사무소]

①할부금융사에 근저당해지서류 요청 → ②근저당해지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근처에 있는 차량등록사무소 방문 → ③근저당해지서류 제출+해지비용(등록세+수수료) 납부

  •  해지비용 : ₩ 16,000원 ~
  •  필요서류 : 저당권말송등록신청서, 저당권해지증서,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