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내집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누수보험으로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 형태로 추가•가입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VS 급배수시설누출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우리집 누수로 발생한 아랫집 누수피해를 보상하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우리집 누수로 발생한 내집 누수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모두 가입해 누수피해를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목차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스프링쿨러는 급배수시설에 포함하지 않음) 사고로 인해 누수•방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재조달가액(건물) 또는 시가(가재)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합니다.
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도난, 분실, 전기적 사고 손해, 풍수재, 건물 외벽의 크렉, 방수층 손상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 손해,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 (교체비용, 수리비용등)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보험사에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은 별도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가입금액 200만원 ~ 500만원인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약 월 2,000원 ~ 3,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면적, 거주형태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 누수보험
삼성화재에서는 누수보험을 별도 판매하지 않고 주택화재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 500만원 한도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과 1억원 한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두 가지 종류의 누수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하면 아랫집 누수피해를 보상해줄 수 있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우리집 누수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자기부담금이 있나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자기부담금은 가입금액(최소 50만원 ~ 최대 500만원)의 10% 수준으로 손해액이 500만원인 경우 보험사에 정하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입니다.
• 자기부담금 : (손해액 500만원 - 공제액) * 10%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면책기간이 있나요?
삼성화재, 흥국화재,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주택화재보험을 판매하는 보험 회사에서는 90일의 누수보험 면책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가입시 제한되는 사항이 있나요?
일부 보험사에서는 건축 연한이 20년 이하 또는 30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 추가 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