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생생활 중 본인의 부주의 또는 가족의 부주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상품으로 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의료실비보험 등에서 특약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우리집 누수발생으로 내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보험특약으로 주택화재보험의 특약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누수보험은 중복가입 + 중복보상 받을 수 있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주택화재보험 등 특약 형태로 중복가입 할 수 있지만 비례보상 적용 대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최대 1억원,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최대 500만원까지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 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또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금액 만큼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각각 1개씩만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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