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님께 보험계약 만료 전 2회에 걸쳐 만료 사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개월 이내인 단기계약인 경우에는 안내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 - 자동차보험 만기일에 대한 안내를 해주나요?

자동차보험 만기일 75일 ~ 30일 전에 1차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자동차보험 만기일 30일 ~ 10일 전에 2차 안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단 고객님의 연락처가 변경되었지만 보험사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만기에 대한 안내 메시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