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계약만료일(종료일)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9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모든 비용(본인+상대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언제부터 갱신할 수 있나요?


자동차보험 만기일까지 갱신하지 않으면?

①자동차보험 만기일까지 보험을 갱신하지 않으면 무보험 상태로 전환되어 책임보험 미가입에 기간에 따라 최대 9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자동차보험 갱신기간을 놓쳐 무보험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사에서는 무보험 운전 이력을 즉시 반영하여 운전자 위험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이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요인으로 적용합니다.

③무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모든 비용(수리비,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 등)은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소유주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문자•우편 등으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번호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일 조회방법
자동차보험 만기일은 청약시 교부 받았던 보험증권, 가입보험사 전화문의, 보험가입내역조회 사이트(아래 생명보험협회,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내 차보험의 계약만기일(계약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