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해지되었거나 만기가 종료된 자동차보험 내역도 본인 인증을 거치면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조회가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가족이 '상속인 금융인격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유무 및 보장 내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해지된 시점과 사고 이력 등 과거 기록까지 함께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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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지하거나 만료된 자동차보험 내역도 조회되나요?

A : 해지되거나 만료된 자동차보험 내역도 '내보험다보여'나 '보험개발원'의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통 최근 3년에서 5년치까지 상세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바뀐 경우에도 본인 인증만 거치면 과거에 가입했던 상품명과 보장 기간, 사고 이력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경력 산정이나 환급금 확인 시 유용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아주 오래된 내역은 전산에서 삭제되었을 수 있으므로, 5년 이상의 기록이 필요하다면 당시 가입했던 보험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가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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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고인(사망자)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나요?

A : 고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모든 보험 가입 여부와 해당 보험사 정보를 안내받게 되며, 이후 개별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고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나 계약 변경을 요청할 때는 사망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등)와 상속 관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합위임장을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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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지된 보험의 보장 기간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A : 해지된 보험의 구체적인 보장 기간과 내용은 가입하셨던 보험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실효/해지 계약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내보험다보여' 또는 보험개발원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지된 지 3년 이내의 보험 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과거 가입 시점과 보장 기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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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망한 가족의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은?

A : 사망한 가족의 보험금이나 환급금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또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고인의 모든 보험 가입 여부와 미청구 보험금, 휴면 보험금 유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 통보 후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상세 내역을 파악하면 됩니다.

조회된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을 받으려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각 금융기관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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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과거 보험 이력은 몇 년까지 기록이 남아있나요?

A : 과거 보험 가입 및 사고 이력은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보통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다만, 보험사 내부 전산망에는 계약 상태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 기록이 보관되기도 하며, 특히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는 상법상 소멸시효나 내부 규정에 따라 더 오랫동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지된 지 5년이 넘은 아주 오래된 보험의 상세 보장 내용이나 납입 내역이 필요하다면, 통합 조회 서비스보다는 당시 가입했던 개별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데이터 복구 및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