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 시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차량 명의자인 피보험자가 청구해야 하며, 보험금 또한 피보험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나 제3자의 계좌로 보험금을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정당한 수령 권한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서에 서명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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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험 계약자와 차량 소유주가 다를 때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하나요?

A : 보험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사고의 당사자이자 보상의 대상인 기명피보험자(주로 차량 소유주)나 사고 당시 운전자가 직접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주체일 뿐이므로 사고 처리에 직접 개입할 의무는 없으나,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청구 서류를 준비하거나 보험사와 소통하는 역할을 대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차 수리비나 병원 치료비 같은 보상금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차주 등)의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대신 청구하더라도 수령인을 바꾸려면 차주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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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차주 명의로 보험금이 지급되나요, 보험 계약자 명의로 지급되나요?

A : 자동차 보험금은 사고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원칙에 따라,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차량 소유주인 차주)의 명의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량 수리비나 전손 보상금은 차량의 주인인 차주의 계좌로 입금되며, 계약자는 보험료를 낸 주체일 뿐 보상금에 대한 직접적인 수령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차주가 미리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수령인을 계약자로 지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계약자 명의로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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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수리비나 보상금 수령 시 차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 : 차량의 소유권은 엄연히 차주에게 있으므로, 자차 수리비나 차량 가액 보상금을 계약자 등 제3자가 수령하려면 반드시 차주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 개념이기에, 그 재산의 주인인 차주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대물·자차 수리)이라면 절차가 비교적 간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손 처리나 미수선 수리비 등 현금으로 직접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차주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우선시됩니다.

따라서 차주가 아닌 계약자가 보상금을 대신 받으려고 한다면, 사고 처리 초기부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차주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 양식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지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정작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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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타인 명의 차량 사고 처리 절차가 일반 사고와 다른가요?

타인 명의 차량이라도 기본적인 사고 접수와 현장 출동 서비스는 일반 사고와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수리비'나 차량 전손 보상금을 청구할 때는 차주(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이 필수라 행정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급 변화는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차주)의 기록에 남게 되므로, 사고 후 보험료 인상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차주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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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차주와 보험 계약자 간에 보험금 분쟁이 생길 수 있나요?

A : 보험금은 실소유주(차주)에게 지급되지만 보험료는 계약자가 냈을 경우, 보상금의 실제 소유권이나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책임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수리비'를 차주가 가져가 버리거나, 반대로 계약자가 낸 보험료보다 차주가 입게 될 할증 손해가 더 커서 보상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돈은 계약자가 냈는데 혜택이나 책임은 차주에게 귀속되는 구조적 차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보험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사적인 영역이므로, 가급적 가족 관계처럼 신뢰할 수 있는 사이에서만 명의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할증분만큼을 누가 부담할지, 혹은 보상금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우애를 지키는 길입니다.